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컨텐츠 내용

  1. 고객센터
  2.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조회 페이지
[중요] (시행일정변경)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시 개정 안내 한솔아카데미 / 2019.09.24

안녕하세요한솔아카데미HRD 관리자입니다.

 

아래 공지 드렸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시 개정" 관련하여 추가 안내 드립니다.

 

2019.9.26일 오전 중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에서 확인 된 내용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시 개정" 시행 예정일이
기존 안내드렸던 [2019.10.1일]에 시행되지 않고 [2019.11.1일]로 일정이 연기 되었습니다.

 

[고용정보원 공지사항 참고(캡쳐본)]

 

1.jpg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과정수강에 불편 없으시길 바라고 더욱 상세 공지가 나오면 바로 공지하겠습니다.

 ※ 규정 고시 시행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대표번호 : 1350)

 

고맙습니다.

 

===============   아   래  ====================

 

안녕하세요한솔아카데미HRD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부터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사용이 일부 변경됩니다.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변경사항

  ① 자부담금 발생

 ∙ 일부과정 자부담금 40% 발생

  ② 1년 간 훈련 횟수 조정

 ∙ 1년 이내 5회까지 신청 가능

   ex) 19.10.1 이전에 수강한 과정이 5개일 경우, 10,11,12월에 카드사용 불가.

        2020년 1월부터 당해 연도 12월까지 다시 5회 사용 가능.

  ③ 동일과정 신청횟수 제한

 ∙ 동일과정 1회 반복 수강 가능

    ex) 19.10.1 이전에 전기자기학 과목을 수강하셨다면 1회에 한하여 재 신청 가능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환급과정 신청 시 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특정 과목에 한하여

  자부담금 40% 발생게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10월 1일 이후 한솔아카데미HRD  수강신청 시 자부담금이 발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산업)기사 필기_전기기기

  - 전기기능사 필기_전기기기

  - 건축(산업)기사 필기_건축시공

  - 건축(산업)기사 필기_건축설비

  - 건축기사 실기_건축시공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_산업안전관리 및 교육 심리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_기계,전기,화학설비 위험방지기술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_산업안전관리 및 교육 심리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_건설시공학/건설재료학

 

- 10월 2기 신청부터(19.09.26~) 위의 과정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자부담금 40% 발생하오니 참고하시어 수강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변경 및 제도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