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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 (시행일정변경)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시 개정 안내 | 한솔아카데미 / 2019.09.24 | ||||||||||
안녕하세요. 한솔아카데미HRD 관리자입니다.
아래 공지 드렸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시 개정" 관련하여 추가 안내 드립니다.
2019.9.26일 오전 중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에서 확인 된 내용으로
[고용정보원 공지사항 참고(캡쳐본)]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과정수강에 불편 없으시길 바라고 더욱 상세 공지가 나오면 바로 공지하겠습니다.
※ 규정 고시 시행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대표번호 : 1350)
고맙습니다.
=============== 아 래 ====================
안녕하세요. 한솔아카데미HRD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사용이 일부 변경됩니다.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환급과정 신청 시 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특정 과목에 한하여 자부담금 40% 발생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10월 1일 이후 한솔아카데미HRD 수강신청 시 자부담금이 발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월 2기 신청부터(19.09.26~) 위의 과정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자부담금 40% 발생하오니 참고하시어 수강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변경 및 제도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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