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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중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시 개정 안내(*시행일 19.11.01*) | 한솔아카데미 / 2019.09.30 | ||||||||||
안녕하세요. 9월 24일 공지해드렸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시 개정안 변경에 따라 기존에 안내해드렸던 [2019.10.1] 시행일자가 [2019.11.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사용이 일부 변경되오니, 아래 변경사항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환급과정 신청 시 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특정 과목에 한하여 자부담금 40% 발생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11월 1일 이후 한솔아카데미HRD 수강신청 시 자부담금이 발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월 1기(학습기간 : 11.12 ~ 12.9) 부터 위의 과정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자부담금 40% 발생하오니 참고하시어 수강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11월 1기 수강신청기간 : 2019.10.24~11.6 / 수강신청 기간은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규정변경 및 제도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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