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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시 개정 안내(*시행일 19.11.01*) 한솔아카데미 / 2019.09.30

안녕하세요. 

9월 24일 공지해드렸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시 개정안 변경에 따라 

기존에 안내해드렸던 [2019.10.1] 시행일자가 [2019.11.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는 11월 1부터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사용이 일부 변경되오니, 아래 변경사항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변경사항

  ① 자부담금 발생

 ∙ 일부과정 자부담금 40% 발생

  ② 1년 간 훈련 횟수 조정

 ∙ 1년 이내 5회까지 신청 가능

   (단, 금년에 한해 11월 1일 ~ 12월 말일까지 최대 5회까지 수강허용)

  ③ 동일과정 신청횟수 제한

 ∙ 동일과정 1회 반복 수강 가능 (동일 과정 총 2회까지만 수강 허용)

    ex) 19.10.1 이전에 전기자기학 과목을 수강하셨다면 1회에 한하여 재 신청 가능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환급과정 신청 시 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특정 과목에 한하여

  자부담금 40% 발생게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11월 1일 이후 한솔아카데미HRD  수강신청 시 자부담금이 발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산업)기사 필기_전기기기

  - 전기기능사 필기_전기기기

  - 건축(산업)기사 필기_건축시공

  - 건축(산업)기사 필기_건축설비

  - 건축기사 실기_건축시공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_산업안전관리 및 교육 심리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_기계,전기,화학설비 위험방지기술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_산업안전관리 및 교육 심리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_건설시공학/건설재료학

 

 

- 11월 1기(학습기간 : 11.12 ~ 12.9) 부터 위의 과정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자부담금 40% 발생하오니 참고하시어 수강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11월 1기 수강신청기간 : 2019.10.24~11.6  / 수강신청 기간은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규정변경 및 제도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