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컨텐츠 내용

  1. 자격증정보
  2. 커뮤니티 > 정보공유게시판

커뮤니티 > 정보공유게시판

커뮤니티 > 정보공유게시판 조회 페이지
[법령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4 및 별표5) 한솔아카데미 / 2024.02.05

2023년 9월 27일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moel.go.kr)

 

 

개정내용은 

 

[별표4]에서

1. 정기굥육-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2. 정기교육-그 밖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3. 정기교육-그 밖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별표5]에서

1. 교육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공통적으로 추가

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분리

 

[출제]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실기 필답형 등 다수

 

 

첨부파일
read 페이지 바
이전 글

액상화평가방법(개정)

 파일첨부  
2024.05.07
다음 글

2023년 토목기사 필기 파이널 특강 학습자료

 파일첨부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