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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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내용
자주하는 질문(FAQ)
- Q.평생교육이용권 강의 수강취소시 환불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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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생교육이용권 자주하는 질문 > 환불/교환/배송]
[평생교육이용권]
[수강신청 취소]
[평생교육이용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강의 수강취소시 환불은 카드취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학습 승인 이후(학습시작일 익일부터) 수강취소하는 경우 학습하신 기간에 따라 결제금액 기준 일할계산하여 환불됩니다.
반환(환불)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학습비 반환기준" 별표 3의 반환기준으로 적용합니다.(하단 참조)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자비부담금)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8. 2.]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 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2. "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
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취소(환불) 불가 조건
- 총 회차에서 50% 이상 수강 또는 수강기간의 1/2이 경과하면 환불 불가 합니다.고맙습니다.
- Q.평생교육이용권 사용 후 카드결제를 취소할 경우 언제 재충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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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생교육이용권 자주하는 질문 > 환불/교환/배송]
평생교육이용권 취소시 한도 복원에 최대 7일이 소요되므로, 결제 마감일이 임박해 취소할 경우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 환불 처리 결과 문의 : NH농협카드 164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