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 증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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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 증명하는 법
1. 아래의 첨부파일 2개(교육비납입증명서 양식, 작성방법 가이드)를 다운로드
2. 작성방법 가이드를 참고하여 교육비납입증명서 작성
3. 본인서명 및 날인, 스캔한 후 inup04018@gmail.com 으로 메일전송
4. 담당자가 확인 후 한솔아카데미 직인 포함하여 회신 및 사용
궁금하신 점은 1644-6113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수강취소 및 학습 중도포기 시 자부담금 환불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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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취소]
* 취소 가능한 경우1. 수강 시작 전
1) 수강신청 기간 내 : [나의 강의실 > 수강신청/결제내역 > 수강취소를 원하는 해당과정 클릭후 수강취소] _ 학습자 본인이 취소 가능
2) 수강신청 기간 이후(상태가 학습대기) : 고객센터(1644-6113)로 취소 요청 _ 운영자 확인 후 취소 가능
2. 수강 시작 이후 : 학습시작일 당일까지만 수강취소 및 환불처리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운영시간 중 (9:30 ~ 18:30) : 유선연락(1644-6113) 혹은 Q&A로 수강취소 의견을 피력해주세요
고객센터 운영시간 외 (18:30 이후) : 한솔아카데미HRD Q&A에 수강취소 의견을 피력해주세요 (해당 자료를 증빙자료로 사용하여 수강취소 가능)
* 취소 불가한 경우
학습 승인 이후(학습시작일 익일부터)에는 절대 취소 불가 합니다.
(학습시작일 이후 수강취소 시 수강포기(중도포기)로 간주되어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라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중도 포기에 따른 패널티 및 자부담금 환불]
1. 학습 승인 이후(학습시작일 익일부터) 수강포기(중도포기)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패널티(지원금 차감)이 생기며 학습하신 기간에 따라
자부담금액 기준 일할계산하여 환불됩니다.(하단 참조)
[학습의사를 포기하는 경우 패널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 차감액 질병 ˙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1회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2회 지원한도액 50만원 차감 3회 이상 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 체크, 계좌 발급, 지원받은 경우 전액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학습의 경우 정부 지원하에 운영되는 관계로 학습 시작일 익일부터는 취소가 불가 합니다.
수강 신청 시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중도포기하고자 하시는 과정의 자부담금 반환(환불)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학습비 반환기준" 별표 3의 반환기준으로 변경 적용합니다.(하단 참조)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자비부담금)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8. 2.]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 학습비(자비부담금)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2. "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
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취소(환불) 불가 조건
- 총 회차에서 50% 이상 수강 또는 수강기간의 1/2이 경과하면 환불 불가 합니다.- 자비부담금이 없는 100% 정부지원금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지불한 자부담금이 없기에 환불금액도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수강신청을 취소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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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취소]
* 취소 가능한 경우1. 수강 시작 전
1) 수강신청 기간 내 : [나의 강의실 > 수강신청/결제내역 > 수강취소를 원하는 해당과정 클릭후 수강취소] _ 학습자 본인이 취소 가능
2) 수강신청 기간 이후(상태가 학습대기) : 고객센터(1644-6113)로 취소 요청 _ 운영자 확인 후 취소 가능
2. 수강 시작 이후 : 학습시작일 당일까지만 수강취소 및 환불처리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운영시간 중 (9:30 ~ 18:30) : 유선연락(1644-6113) 혹은 Q&A로 수강취소 의견을 피력해주세요
고객센터 운영시간 외 (18:30 이후) : 한솔아카데미HRD Q&A에 수강취소 의견을 피력해주세요 (해당 자료를 증빙자료로 사용하여 수강취소 가능)
* 취소 불가한 경우
학습 승인 이후(학습시작일 익일부터)에는 절대 취소 불가 합니다.
(학습시작일 이후 수강취소 시 수강포기(중도포기)로 간주되어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라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중도 포기에 따른 패널티 및 자부담금 환불]
1. 학습 승인 이후(학습시작일 익일부터) 수강포기(중도포기)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패널티(지원금 차감)이 생기며 학습하신 기간에 따라
자부담금액 기준 일할계산하여 환불됩니다.(하단 참조)
[학습의사를 포기하는 경우 패널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 차감액 질병 ˙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1회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2회 지원한도액 50만원 차감 3회 이상 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 체크, 계좌 발급, 지원받은 경우 전액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학습의 경우 정부 지원하에 운영되는 관계로 학습 시작일 익일부터는 취소가 불가 합니다.
수강 신청 시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중도포기하고자 하시는 과정의 자부담금 반환(환불)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학습비 반환기준" 별표 3의 반환기준으로 변경 적용합니다.(하단 참조)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자비부담금)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8. 2.]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 학습비(자비부담금)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2. "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
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취소(환불) 불가 조건
- 총 회차에서 50% 이상 수강 또는 수강기간의 1/2이 경과하면 환불 불가 합니다.- 자비부담금이 없는 100% 정부지원금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지불한 자부담금이 없기에 환불금액도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수료증은 언제 출력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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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확인증 / 수료증 출력 시기]
기수제(수강신청 기간 및 학습기간이 정해져 있는 과정들)에 해당하는 모든 과정은 "학습 종료일 이후부터 출력 가능"합니다.기수제 과정들은 학습기간 안에 수료기준을 넘어도, 수료증 출력은 학습기간이 종료된 후 가능합니다.(학습기간 중간에 출력 불가능함!)즉시수강과정(상시제)(수강신청 즉시 학습 시작 가능한 과정들)의 경우 "수료기준을 달성한 이후부터 출력 가능" 합니다.(수료기준을 넘으면 학습기간 중에도 출력 가능함!)(단, 즉시수강과정(상시제) 과정은 수료증 출력이 되지 않는 과정이 있으니 수강신청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수료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학습기간을 확인하시어, 수료증 출력에 지장 없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644-6113)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추가 지원유형으로 자비부담금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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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고용위기지역 대상자 등 자비부담금이 추가 지원되는 경우
일반훈련생이 부담하는 자비부담금(실결제액)을 결제한 뒤 수강신청기간이 끝난 이후
개별연락을 통해 차액금 부분을 무통장 입금으로 환급처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644-6113)와 QNA로 문의해주세요.
- 수료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미수료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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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미수료 및 수강포기" 규정이 " 25년 8월 1일 기준으로 개정됩니다.
(한솔아카데미 수강생 기준 2025년 8월 4일자 종료과정부터 적용)
하단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습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존]
구분 차감액 1.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수강포기시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하여 제3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전액 3.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 받은 경우
전액 ※ 수강포기란? : 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포기한 경우 지원한도액에 삭감되는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또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패널티 및 이용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로 연락해 주세요.(대표전화 1350)
[관련규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5조(계좌잔액의 차감).
[변경]
구분 차감액 1.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수강포기 또는 진도율 80% 미만 미수료 시 지원금 차감 패널티 1회 4만원 2회 10만원 3회 이상 20만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하여 제3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전액 3.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 받은 경우
전액 ※ 해당 횟수에 따라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액이 누적 차감됩니다
※ 수강포기란? : 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포기한 경우 지원한도액에 삭감되는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또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패널티 및 이용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로 연락해 주세요.(대표전화 1350)
[관련규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5조(계좌잔액의 차감).
고맙습니다.
- [평생] 평생교육이용권 잔액이나 이용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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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이용권 잔액 및 이용내역 조회 방법1. NH농협카드 홈페이지(https://card.nonghyup.com)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공공바우처-이용내역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3. 조회하실 지원금과 조회기간을 설정하신 후 "조회" 버튼을 클릭4. 조회된 내용을 확인합니다.첨부파일
- [평생] 평생교육이용권 강의 수강취소시 환불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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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수강신청 취소]
[평생교육이용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강의 수강취소시 환불은 카드취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학습 승인 이후(학습시작일 익일부터) 수강취소하는 경우 학습하신 기간에 따라 결제금액 기준 일할계산하여 환불됩니다.
반환(환불)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학습비 반환기준" 별표 3의 반환기준으로 적용합니다.(하단 참조)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자비부담금)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8. 2.]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 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2. "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
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취소(환불) 불가 조건
- 총 회차에서 50% 이상 수강 또는 수강기간의 1/2이 경과하면 환불 불가 합니다.고맙습니다.
- [평생]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후 카드결제를 취소할 경우 언제 재충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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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이용권 취소 금액은 영업일 기준 약 3일~5일 내외, 사용금액이 재충전 되오니 카드 재결제를 하실 경우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기간이 임박하여 결제 취소 시, 한도 복원에 일주일 내외로 소요됨에 따라 이용자 카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 처리 결과 문의 : NH농협카드 1644-4000
- [평생] 학부모의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자녀가 평생교육강좌를 수강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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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이용권은 이용자로 선정되어 농협채움카드를 소지한 카드명의자 본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배우자, 자녀 포함)을 포함한 제3자에게 판매·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 [평생] 평생교육이용권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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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이용권은 광역지자체별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 상 광역지자체의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지역 바로가기] - 주민등록등본상 지역 선택 - 평생교육이용권(지역) 누리집에서 확인
- [평생]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여 몇 개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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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35만원) 내에서 여러 개의 강좌를 수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평생] 평생교육이용권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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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이용권은 이용권 선정자 본인 명의의 NH농협채움카드(신용·체크)에 포인트 형태로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NH농협채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 NH농협채움카드가 여러 개인 경우, 별도의 사용카드 지정없이 본인 명의의 모든 NH농협채움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일시불 거래만 가능 할부거래 불가).
- NH농협카드(비씨), 지역화폐카드, 가족카드, 기업카드, 보조금카드, 일부특수목적카드, 면세유카드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 평생교육이용권으로 결제시 발송되는 문자 내용 필히 확인해주세요(사용내역 조회: [NH농협카드 ]- [공공바우처]-[이용내역 조회]-[조회 내역 확인]
- 충전 완료 시, NH농협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됩니다(발신번호: 1644-4000).
- [평생] 평생교육이용권은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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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자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상 광역지자체의 평생교육이용권 공고에 의거한 신청 기간에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후, 이용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용권 선정은 신청자의 대상 자격을 확인한 후, 광역지자체별 선정 방식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역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s://www.lllcard.kr)[지역 바로가기] - 주민등록등본상 지역 선택 - 평생교육이용권(지역) 누리집에서 확인
- [평생]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을 기간 내 다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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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 잔액은 소멸되며, 이월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 기간내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사용 기간 이후 취소를 할 경우, 취소 금액은 환불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기간 : ~ 2025.12.31. (25년도 기준)
※ 승인취소 후 환불까지는 가맹점 취소·환불 정책에 따라 영업일 기준 약 3일~5일 내외 소요되므로,사용 기간이 임박하여 결제 취소 시, 한도 복원에 일주일 내외로 소요됨에 따라 이용자 카드 사용이 불가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 평생교육이용권 결제 시, 분할 결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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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초과금액 발생시 발생된 본인부담금액은 분할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수강신청시 NH농협채움카드로 초과된 본인부담금액을 포함하여 한번에 결제 진행해야합니다.
- [평생] 수강료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결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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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수강료가 평생교육이용권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선정자 본인의 NH농협채움카드(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한 번에 결제해야 합니다.
이용권 잔액만큼은 자동 차감되며, 초과 금액은 카드 결제로 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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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신용 한도 내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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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계좌 잔액에서 차감
⚠️ 주의: 초과 금액에 대한 분할 결제는 불가합니다. 반드시 한 번에 결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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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기존의 평생교육희망카드로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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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2025년부터 국가-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개편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을 위한 카드가 ‘NH농협채움카드’ 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평생교육희망카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로 선정되신 경우, 안내에 따라 NH농협채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부탁드립니다.
- [내일] mOTP 어플 업데이트 이후 에러 대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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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4.1일자로 mOTP 어플 업데이트 시 발생하는 에러와 관련하여 대처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 참고 : https://www.hrd-inup.co.kr/board/read.jsp?id=7166&code=notice#smenu )
업데이트 이후에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에러메시지* 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 AP016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인증이 불가합니다.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로 이동하여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1. mOTP 인증번호 오류 횟수 초기화 (훈련기관에서 실시)
2. 안드로이드(갤럭시) 기종의 경우 데이터 삭제* 후 재실행
* 설정-애플리케이션-원격훈련 mOTP 검색 및 선택-저장공간-데이터 삭제, 아이폰 기종의 경우 1번 조치 후 재실행
두 가지를 순서대로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24 수강 신청시 "카드발급 후 2년이 경과~" 라는 문구가 뜨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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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2년 / 4년이 경과된 훈련생의 경우
지원가능 여부에 대해 재확인을 받아야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발급 후 2년 / 4년이 경과된 훈련생이 수강신청을 할 경우
현재는 수강신청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나, 지원제외 검토대상이나 미검토상태의 훈련생인 경우 검토요청 상태로 접수되며
고용센터 확인 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해당 문구가 나오는 경우 먼저 고용센터에서 지원가능 여부에 대해 재확인 이후 수강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한솔아카데미HRD 공지사항 참고 바랍니다.
https://www.hrd-inup.co.kr/board/read.jsp?id=7145&code=notice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