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 수강신청을 취소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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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취소]
* 취소 가능한 경우1. 수강 시작 전
1) 수강신청 기간 내 : [나의 강의실 > 수강신청/결제내역 > 수강취소를 원하는 해당과정 클릭후 수강취소] _ 학습자 본인이 취소 가능
2) 수강신청 기간 이후(상태가 학습대기) : 고객센터(1644-6113)로 취소 요청 _ 운영자 확인 후 취소 가능
2. 수강 시작 이후 : 학습시작일 당일까지만 수강취소 및 환불처리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운영시간 중 (9:30 ~ 18:30) : 유선연락(1644-6113) 혹은 Q&A로 수강취소 의견을 피력해주세요
고객센터 운영시간 외 (18:30 이후) : 한솔아카데미HRD Q&A에 수강취소 의견을 피력해주세요 (해당 자료를 증빙자료로 사용하여 수강취소 가능)
* 취소 불가한 경우
학습 승인 이후(학습시작일 익일부터)에는 절대 취소 불가 합니다.
(학습시작일 이후 수강취소 시 수강포기(중도포기)로 간주되어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라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중도 포기에 따른 패널티 및 자부담금 환불]
1. 학습 승인 이후(학습시작일 익일부터) 수강포기(중도포기)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패널티(지원금 차감)이 생기며 학습하신 기간에 따라
자부담금액 기준 일할계산하여 환불됩니다.(하단 참조)
[학습의사를 포기하는 경우 패널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 차감액 질병 ˙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1회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2회 지원한도액 50만원 차감 3회 이상 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 체크, 계좌 발급, 지원받은 경우 전액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학습의 경우 정부 지원하에 운영되는 관계로 학습 시작일 익일부터는 취소가 불가 합니다.
수강 신청 시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중도포기하고자 하시는 과정의 자부담금 반환(환불)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학습비 반환기준" 별표 3의 반환기준으로 변경 적용합니다.(하단 참조)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자비부담금)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8. 2.]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 학습비(자비부담금)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2. "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
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취소(환불) 불가 조건
- 총 회차에서 50% 이상 수강 또는 수강기간의 1/2이 경과하면 환불 불가 합니다.- 자비부담금이 없는 100% 정부지원금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지불한 자부담금이 없기에 환불금액도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추가 지원유형으로 자비부담금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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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고용위기지역 대상자 등 자비부담금이 추가 지원되는 경우
일반훈련생이 부담하는 자비부담금(실결제액)을 결제한 뒤 수강신청기간이 끝난 이후
개별연락을 통해 차액금 부분을 무통장 입금으로 환급처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644-6113)와 QNA로 문의해주세요.
- [평생] 평생교육이용권 잔액이나 이용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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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이용권 잔액 및 이용내역 조회 방법1. NH농협카드 홈페이지(https://card.nonghyup.com)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공공바우처-이용내역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3. 조회하실 지원금과 조회기간을 설정하신 후 "조회" 버튼을 클릭4. 조회된 내용을 확인합니다.첨부파일
- [평생] 학부모의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자녀가 평생교육강좌를 수강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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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이용권은 이용자로 선정되어 농협채움카드를 소지한 카드명의자 본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배우자, 자녀 포함)을 포함한 제3자에게 판매·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 [평생] 평생교육이용권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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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이용권은 광역지자체별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 상 광역지자체의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지역 바로가기] - 주민등록등본상 지역 선택 - 평생교육이용권(지역) 누리집에서 확인
- [평생]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여 몇 개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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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35만원) 내에서 여러 개의 강좌를 수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평생] 평생교육이용권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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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이용권은 이용권 선정자 본인 명의의 NH농협채움카드(신용·체크)에 포인트 형태로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NH농협채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 NH농협채움카드가 여러 개인 경우, 별도의 사용카드 지정없이 본인 명의의 모든 NH농협채움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일시불 거래만 가능 할부거래 불가).
- NH농협카드(비씨), 지역화폐카드, 가족카드, 기업카드, 보조금카드, 일부특수목적카드, 면세유카드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 평생교육이용권으로 결제시 발송되는 문자 내용 필히 확인해주세요(사용내역 조회: [NH농협카드 ]- [공공바우처]-[이용내역 조회]-[조회 내역 확인]
- 충전 완료 시, NH농협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됩니다(발신번호: 1644-4000).
- [평생] 평생교육이용권은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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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자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상 광역지자체의 평생교육이용권 공고에 의거한 신청 기간에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후, 이용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용권 선정은 신청자의 대상 자격을 확인한 후, 광역지자체별 선정 방식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역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s://www.lllcard.kr)[지역 바로가기] - 주민등록등본상 지역 선택 - 평생교육이용권(지역) 누리집에서 확인
- [평생]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을 기간 내 다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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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 잔액은 소멸되며, 이월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 기간내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사용 기간 이후 취소를 할 경우, 취소 금액은 환불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기간 : ~ 2025.12.31. (25년도 기준)
※ 승인취소 후 환불까지는 가맹점 취소·환불 정책에 따라 영업일 기준 약 3일~5일 내외 소요되므로,사용 기간이 임박하여 결제 취소 시, 한도 복원에 일주일 내외로 소요됨에 따라 이용자 카드 사용이 불가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 평생교육이용권 결제 시, 분할 결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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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초과금액 발생시 발생된 본인부담금액은 분할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수강신청시 NH농협채움카드로 초과된 본인부담금액을 포함하여 한번에 결제 진행해야합니다.
- [평생] 수강료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결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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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수강료가 평생교육이용권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선정자 본인의 NH농협채움카드(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한 번에 결제해야 합니다.
이용권 잔액만큼은 자동 차감되며, 초과 금액은 카드 결제로 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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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신용 한도 내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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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계좌 잔액에서 차감
⚠️ 주의: 초과 금액에 대한 분할 결제는 불가합니다. 반드시 한 번에 결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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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기존의 평생교육희망카드로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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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2025년부터 국가-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개편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을 위한 카드가 ‘NH농협채움카드’ 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평생교육희망카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로 선정되신 경우, 안내에 따라 NH농협채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부탁드립니다.
- 고용24 수강 신청시 "카드발급 후 2년이 경과~" 라는 문구가 뜨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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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2년 / 4년이 경과된 훈련생의 경우
지원가능 여부에 대해 재확인을 받아야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발급 후 2년 / 4년이 경과된 훈련생이 수강신청을 할 경우
현재는 수강신청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나, 지원제외 검토대상이나 미검토상태의 훈련생인 경우 검토요청 상태로 접수되며
고용센터 확인 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해당 문구가 나오는 경우 먼저 고용센터에서 지원가능 여부에 대해 재확인 이후 수강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한솔아카데미HRD 공지사항 참고 바랍니다.
https://www.hrd-inup.co.kr/board/read.jsp?id=7145&code=notice
감사합니다.
-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 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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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일원화로 수강신청 방법이 변경되어,
<한솔아카데미> 와 <고용24> 두 사이트 모두 수강신청하셔야 합니다.
1) 한솔아카데미 홈페이지 (www.hrd-inup.co.kr) 접속 및 로그인 → 수강신청 및 자부담 결제
2)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접속 및 로그인 → 수강신청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통해 확인해주세요↓↓↓★
- 크롬 브라우저에서 결제하는데 자꾸 오류가 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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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크롬 브라우저의 업데이트로 인해 결제 시 최종결제페이지 화면에서
"기본키를 지정해야 합니다." 라는 창이 뜨면서 결제가 취소되는 오류현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크롬 브라우저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삭제하고 다시 결제 시도시에 해결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의 크롬 브라우저 설정변경 방법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래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되는 분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결제하시면 오류가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카드결제가 어려울 때★ 농협카드 결제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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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내일배움카드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자부담금 결제 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셔야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카드결제를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농협카드로 결제 해주셔야 하며 일반 개인 농협카드 결제 시
수강신청이 취소됩니다.
→ 게시물 하단 [첨부파일] 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 ★카드결제가 어려울 때★ 신한카드 결제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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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내일배움카드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자부담금 결제 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셔야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카드결제를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한카드로 결제 해주셔야 하며 일반 개인 신한카드 결제 시
수강신청이 취소됩니다.
→ 게시물 하단 [첨부파일] 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구나 발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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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75세 이상인 사람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번)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2020년 1월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받은 후 3월에 퇴사를 했는데, 수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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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 시점 부터는 실업자(구직자)로 보기때문에, 다음 달 부터는 실업자 과정을 수강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참고 : 규정 변경 전 기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자는 기존 기준 그대로 적용됩니다.
▶ 2019/1/15일 이전 카드 발급자
=> 퇴사후 발급일로부터 1년 사용 가능
▶ 2019/1/15일 이후 ~ 2019/12/31 카드 발급자
=> 퇴사달로(고용보험 소멸일)부터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2020/1/1일 이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인 경우 온라인 교육(원격훈련)은 무조건 "재직자"만 훈련참가 가능
(※ 오프라인 교육은 실업자/재직자 상호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현재 거주/근로 중인 자택 또는 회사와 가장 가까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거주 중인 곳이 "인천"일 경우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관할 고용센터
- 수강신청 시 결제 마지막 단계에서 자꾸 오류가 뜨면서 결제가 취소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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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자부담 결제시 맨 마지막 단계에서 오류가 뜨며 결제가 취소되는 현상이 종종 발견되는데요,
신속하고 정확한 오류 확인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1. 회원님께서 입력해주신 내일배움카드 카드번호와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가 정확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2. 회원님 명의로 된 내일배움카드 계좌 안에 신청해주신 과정의 자부담 금액을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주세요.
- '20.1.1 이후 모든 내일배움카드 과정에 자부담 금액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한솔아카데미 HRD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위의 두 가지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똑같은 오류가 발생한다면 1644-6113(한솔아카데미 HRD 고객센터)으로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