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 수강취소 및 학습 중도포기 시 자부담금 환불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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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취소]
* 취소 가능한 경우1. 수강 시작 전
1) 수강신청 기간 내 : [나의 강의실 > 수강신청/결제내역 > 수강취소를 원하는 해당과정 클릭후 수강취소] _ 학습자 본인이 취소 가능
2) 수강신청 기간 이후(상태가 학습대기) : 고객센터(1644-6113)로 취소 요청 _ 운영자 확인 후 취소 가능
2. 수강 시작 이후 : 학습시작일 당일까지만 수강취소 및 환불처리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운영시간 중 (9:30 ~ 18:30) : 유선연락(1644-6113) 혹은 Q&A로 수강취소 의견을 피력해주세요
고객센터 운영시간 외 (18:30 이후) : 한솔아카데미HRD Q&A에 수강취소 의견을 피력해주세요 (해당 자료를 증빙자료로 사용하여 수강취소 가능)
* 취소 불가한 경우
학습 승인 이후(학습시작일 익일부터)에는 절대 취소 불가 합니다.
(학습시작일 이후 수강취소 시 수강포기(중도포기)로 간주되어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라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중도 포기에 따른 패널티 및 자부담금 환불]
1. 학습 승인 이후(학습시작일 익일부터) 수강포기(중도포기)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패널티(지원금 차감)이 생기며 학습하신 기간에 따라
자부담금액 기준 일할계산하여 환불됩니다.(하단 참조)
[학습의사를 포기하는 경우 패널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 차감액 질병 ˙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1회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2회 지원한도액 50만원 차감 3회 이상 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 체크, 계좌 발급, 지원받은 경우 전액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학습의 경우 정부 지원하에 운영되는 관계로 학습 시작일 익일부터는 취소가 불가 합니다.
수강 신청 시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중도포기하고자 하시는 과정의 자부담금 반환(환불)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학습비 반환기준" 별표 3의 반환기준으로 변경 적용합니다.(하단 참조)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자비부담금)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8. 2.]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 학습비(자비부담금)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2. "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
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취소(환불) 불가 조건
- 총 회차에서 50% 이상 수강 또는 수강기간의 1/2이 경과하면 환불 불가 합니다.- 자비부담금이 없는 100% 정부지원금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지불한 자부담금이 없기에 환불금액도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평생] 평생교육이용권 강의 수강취소시 환불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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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수강신청 취소]
[평생교육이용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강의 수강취소시 환불은 카드취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학습 승인 이후(학습시작일 익일부터) 수강취소하는 경우 학습하신 기간에 따라 결제금액 기준 일할계산하여 환불됩니다.
반환(환불)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학습비 반환기준" 별표 3의 반환기준으로 적용합니다.(하단 참조)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자비부담금)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8. 2.]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 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2. "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
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취소(환불) 불가 조건
- 총 회차에서 50% 이상 수강 또는 수강기간의 1/2이 경과하면 환불 불가 합니다.고맙습니다.
- [평생]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후 카드결제를 취소할 경우 언제 재충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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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이용권 취소 금액은 영업일 기준 약 3일~5일 내외, 사용금액이 재충전 되오니 카드 재결제를 하실 경우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기간이 임박하여 결제 취소 시, 한도 복원에 일주일 내외로 소요됨에 따라 이용자 카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 처리 결과 문의 : NH농협카드 1644-4000
- 교재 뒷면에 있는 인증번호는 어디에 입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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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내일배움카드로 교재 결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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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현재 한솔아카데미HRD 에서 운영하는 과정의
교재는 환급이 되지 않으며 자비부담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일반체크카드/신용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카드이기 때문에 계좌에 금액이 있을 경우 바로 결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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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금(평일) 오후 3시 이전 주문 건 - 당일 출고
* 금요일 오후 3시 이후 ~ 주말 - 다음주 월요일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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