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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로자 카드 안내 한솔아카데미 / 2019.05.07

안녕하세요. 한솔아카데미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담당 학습매니저 입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을 위해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업자 카드)

이는근로자 개인의 자율적인 훈련이므로 사업주 및 근무처가 주도하는 사업주 위탁훈련과 같이 사내 학점 이수, 필수교육 충족 등을 위한 목적으로 교육지원을 받을 경우,

위탁기관 및 사업주는 감사 및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야 합니다.


1. 근로자 카드 지원대상

○ 근로자 카드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

- 일용근로자(근로자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자)

- 고용보험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근로자 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제3조제1항제14호, 2019.01.15.)

 

※ 자격 요건 및 근로자카드 발급 가능 여부는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질의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여 안내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표전화 : 1350)

 

2. 근로자 카드 지원 절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받고 싶을 경우, 근로자 카드를 우선 발급받아야 합니다.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에서 근로자 카드 신청 및 발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JPG

 

근로자 카드 발급 자격을 확인한 근로자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의 카드를 신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카드는 NH 농협카드 또는 신한카드로 발급받게 되며,

HRDNET 또는 고용센터의 카드 발급 신청 및 최종 카드발급까지 완료되어야 근로자 카드 발급이 확정됩니다.
근로자 카드는 대상 확정 결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카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퇴사 등의 사유로 발급 자격이 소멸한 경우 그 사용기간은 카드발급일부터 6개월 입니다.

또한 근로자 카드는 실업자카드와 동시 사용할 수 없으며, 두 카드 중 하나의 자격을 박탈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 카드 지원 내용
근로자 카드는 근로자 별 발급된 카드 내 일정 금액의 가상의 지원액이 책정되어 있으며,
그 지원한도액안에서 훈련기관의 수강 훈련 교육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한솔아카데미는 근로자 원격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 일부를 지원받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받은 훈련에 대하여 수강포기 또는 미수료 할 경우, 지원액에서 일정 부분 금액이 차감됩니다.
 
-----   아래 -----
○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초과할 수 없음)
○ 고용위기지역근로자의 경우 보험연도에 300만원, 5년간 400만원 
○ 고용보험미가입근로자의 경우 보험연도에 150만원, 5년간 225만원
 
 
4. ㈜한솔아카데미 근로자 카드 수강
1) 수강과정 : ㈜한솔아카데미는 인터넷원격 근로자 카드 과정을 운영하여 온라인으로 학습 가능합니다.
2) 수강가능 수 : 근로자 카드 훈련생은 동일 기간에  3개 과정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3) 수강신청 :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최종 HRDNET 실시신고가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수강신청 기간 내 과정을 신청수 있습니다.
4) 수강취소 : 근로자는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수강 신청한 과정을 직접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HRDNET 최종 실시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중도포기 및 미수료에 따른 패널티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훈련개시일 이후 부득이 수강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솔아카데미 고객센터를 통하여 수강 포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실시신고가 된 이 후이므로 중도포기 및 미수료에 따른 패널티가 부여됩니다.
 
 
5. 근로자 카드 중도포기 및 미수료에 따른 패널티
근로자 카드 훈련은 정부지원 과정이므로 중도포기 및 미수료 시 그에 따른 패널티를 부여합니다.
훈련생의 훈련과정 중도포기 또는 미수료한 횟수에 따라 패널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수료패널티.JPG

 

6. 정부지원 과정 운영 규정
근로자 카드 훈련은 산업인력공단의 모니터링 요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서비스가 적용됩니다.

 

1.JPG

 

※ 그 외 정부지원과정 운영 규정

학습 시작 시 최초 1 회 본인인증
- 본인인증 (핸드폰,  아이핀 중 택 1) 후 학습 진행 가능
동시접속 방지
- 동시 접속은 제한되며, 동일 아이디 접속 진행 시 기존 접속 아이디 로그아웃
 OTP 인증
- OTP인증: 사용자가 실제 사람인지 컴퓨터 프로그램인지 구별하는 시스템
- 인증 화면은 진도 8 차시 단위(1 차시, 9차시, 17 차시..) 적용
- 진행평가/최종평가/과제 입장 시
 
   (단, OTP 오류시 : 기존(CAPTCHA) 호출 > 오류 시 > 휴대폰 인증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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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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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